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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급여증 매년 갱신 불편 해소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8-15 15:29:20
  • 수정 2012-10-25 1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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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마련…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 미비점 개선·보완
앞으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는 불편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없앴다.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도록 개선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업무정지기간 중 의료급여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이재민·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해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국가유공자나 무형문화재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기존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과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 지급 근거가 신설됐고,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요청 근거,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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