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갈이’·‘라벨갈이’, 시가 5억원 상당 불법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해온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소 ‘한국칼캠약품’ 대표 윤 모씨(48)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갈이는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후 마치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뜻하고 라벨갈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된 제품의 라벨을 떼어내고 유통기한이 연장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조사결과 윤 모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16개의 제품을 자사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총 3만 333개, 시가 4억 6265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라벨갈이해 총 991개 제품, 시가 1736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코티신C’ 제품 총 3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자사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적발된 제품의 검사결과 ‘엽산 400’, ‘종합비타민’,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하게 차이났다. 엽산 400은 엽산 함량이 제품 표시량400㎍ 절반가량인 228㎍만 들어있었고 종합비타민은 비타민C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골든멀티비타민은 비타민C 함량이 150㎎으로 표시됐지만 442.5㎎이 함유돼있었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