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김치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를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속여 전국 각지에 팔아온 경북 봉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 씨(56) 등 3명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모 씨 등 3명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한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해 총 13t, 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산골짜기봉화미김치 대표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산 고춧가루가 30% 섞인 배추김치, 총각김치 등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100% 우리농산물 사용’ 등의 내용을 허위 광고해 총 4t,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풍정골김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신모 씨(56)는 지난 1~6월까지 이모 씨가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총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 씨(64)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에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9t,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허위 광고해온 ‘우수농산물인증’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준에 맞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