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건강식품에 첨가해 신경통, 관절염 특효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경남 진주 소재 J건강원 대표 김모 씨(62)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구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김 씨는 공범 이모 씨(70) 등과 함께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덱사메타손정을 첨가해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박스당 100㎖짜리 50봉)와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어치의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식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41) 등으로부터 불법 구입한 830통(통당 1000정), 1574만원 어치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광고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해당 제품을 거짓 광고해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를 적발해 경찰에 의뢰, 모두 검거했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쿠싱증후군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Moon Face)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일으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