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와 약가 정보를 공유하는 데 관심과 의지가 없고, 법적 규제로 인해 가격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단 2개국으로 조사됐다.
OECD가 지난 9월 발표한 국가 간 의약품 가격 정보 공유 가능성 탐색(Exploring the feasibility of sharing information on medicine prices across countries)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약가 정보 공유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OECD 30개국과 불가리아 등 비회원 3개국 등 총 33개국이 제출한 설문 답변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와 가격 정보를 공유하려는 관심(Interested in), 의지(Willing to), 능력(Willing to)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약가 정보 공유에 관심과 의지가 없다고 답한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4개국이었으며, 이중 법적 장치가 부족해 약가 정보 공유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답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단 2개국으로 확인됐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일부 순가격(Net Price/할인과 리베이트 제외 실제 약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구조는 구축되어 있으나, 다른 국가와 정보 교류에 폐쇄적 입장을 취했다. 일본은 아예 정보 교류에 무관심했으며, 영국의 경우 특정 국가 간 폐쇄 네트워크 내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서만 개방적이었다.
이외 국가는 약가 정보 교류에 관심 또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법적인 시스템을 구비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다. 또한 순가격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는 국가는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7개국에 불과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조사를 진행한 43개 국가 모두 약가 협상 등을 고려해 출고가(Ex-factory Price), 순가격(Net Price), 표시가(List Price), 상환가(Reimbursement Price), 최대가(Maximum Price/Regulated Price) 등 다른 나라의 약가 정보 취득에 관심을 표명했다.
설문에 답한 국가 중 4개국을 제외하고 약가 정보의 교류에 관심을 피력했으나, 제도적 장치를 갖춘 국가의 수는 적었다.
약가 정보 교류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18개국이 순가격 정보를 폐쇄된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하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운영 방식에 대한 조건에 대해 국가별로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이번 보고서는 의약품 가격이 제약사와 지불자 간의 비밀 계약으로 인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가 투명성 확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작성됐다.
한편, 2019년 제72차 세계보건총회(72nd World Health Assembly)에서는 순가격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 WHO와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오슬로 의약품 이니셔티브(Oslo Medicines Initiative, OMI)를 통해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