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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경쟁위원회, 노바티스 코센틱스 관련 조사 종결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10-11 06:05:22
  • 수정 2024-10-11 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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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법 위반 혐의 없음을 확인...유럽위원회도 동일 결론


스위스 경쟁위원회(COMCO)는 10일 노바티스를 상대로 한 코센틱스(Cosentyx 세쿠키누맙 Secukinumab) 관련 특허권 남용 조사를 공식 종료했다.


경쟁위원회의 조사는 노바티스가 릴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22년 9월 13일 시작됐다. 당시 특허 소송을 통해 특허를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사 결과 노바티스가 취한 법적 조치는 특허법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위였으며 경쟁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해당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스위스 간의 협력 협정에 따라 유럽위원회도 함께 조사에 참여했으며 유럽위원회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관련 절차를 종료했다.


노바티스는 2022년 코센틱스 특허와 관련하여 동일기전의 인터루킨-17억제제인 탈츠(Taltz 익세키주맙 Ixekizumab)를 출시한 릴리를 상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10월 재정적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노바티스는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으로부터 특허를 인수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의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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