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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코로나19와 냉방병, 어떻게 구분하나? … 고열 동반 및 증상 지속 여부가 관건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8-12 10:40:21
  • 수정 2024-08-20 0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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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경각심 ‘느슨’ … 냉방기 과도한 사용 자제, 개인위생관리 철저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KP.3’(케이피쓰리)의 국내 검출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기 사용도 늘어 함께 증가세인 냉방병과 코로나19의 증상이 비슷해 구분이 어렵다.

최준용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 냉방병은 춥고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무를 때 나타나는 여러 신체 증상을 통틀어 말한다. 최준용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냉방병 증상은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며 “냉방병과 코로나19를 구분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질환의 공통된 초기 증세는 콧물·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 소화불량, 피로감, 권태 등이다.

   

냉방병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장시간 가동함으로써 차가워진 신체가 조금이라도 열을 얻기 위해 으슬으슬하거나 떨리는 증세를 보인다. 두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에어컨을 장시간 쐰 후에 이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육통, 기침, 37.5도 이상의 발열이 계속되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냉방병과 함께 동반될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 감염도 감별해야 하므로 진료를 통해 검사받는 게 좋다.

   

코로나19는 고열과 함께 심한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함께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후각·미각 상실과 같이 코로나19만의 특이적인 증상이 보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도록 한다. 

   

냉방병은 예방이 중요하다. 냉방기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세척 후에는 햇빛에 충분히 말린다. 또 2시간 간격으로 5분 이상 환기하며, 냉방기 사용 시 실내온도를 25~26도로 유지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킨다. 더욱이 최근엔 수족구병과 백일해가 동반 유행 중이어서 개인위생이 더욱 강조된다.

   

중증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는 사람 많은 곳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착용자가 줄다보니 코로나19가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외출 후와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6개월이 지나면 감소하므로, 고위험군(65세 이상, 12세~64세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맞아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냉방병,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달라진 방역조치를 감안해 대응해야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코로나19 관련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며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했다. 당연히 방어 태세가 해이해졌다. 이를 감안해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보다 강화된 자율적 방역 자세가 요구된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달라진 방역 조치

 

1.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만 ‘격리 권고’

기침, 발열 등 주요 증상이 사라지고 큰 증상이 없으면 24시간 이내 일상생활 복귀 가능(이전엔 양성 진단 시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 권고)

2.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3.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법적인 의무 없고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준수를 권고함. 병원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 없어짐

4. 증상이 있어도 본인 부담 검사,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 전환

2023년 말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돼 증상이 있어도 본인 부담으로 검사받아야 함. 비용은 병원마다 달라 사전에 문의해야 함

5. 해외유행 규제 전면 해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자유지만 방문할 국가에서는 다른 코로나 방역 지침이나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사전에 해당국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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