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 잘못된 약물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약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광고를 진행할 경우, 의약품 광고 조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FDA가 9일 연방 관보에 발표한 지침 초안에 따르면 잘못된 약물과 의료기기의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제약사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중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부작용, 금기사항 등 전체 의약품 정보를 모두 표기토록 한 규정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처방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 해결을 위한 업계 지침' 초안에 따르면 유통되고 있는 약물 관련 오정보의 유통 경로(유튜브/틱톡/X 등)와 날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오류 수정과 정확한 정보 전달 목적이 명확할 경우, 기존의 홍보 라벨링 및 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오정보가 FDA 승인 내용이 아니며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 제공자는 반드시 제약사와 관련이 있고 제품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음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 같은 광고는 TV와 라디오 등 전통적인 광고 라인 이외에 오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환경에서도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편두통 치료제이지만 모든 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제약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 광고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FDA의 지침 취지이며, 인터넷 환경에서의 광고도 허용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는 2014년에 마련된 유사 지침을 대체하게 되며, 특히 온라인 오정보의 즉각적 대처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FDA는 이 같은 초안에 대해 9월 6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이후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