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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보험급여 교차투약 허용해야"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7-04 09:05:59
  • 수정 2024-07-04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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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브비 AD 최신지견 기자간담회서 노원을지대 한태영 교수 지적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급여 적용 시 교차투약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애브비가 3일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최신 지견을 살펴보고, 자사의 선택적 JAK1억제제 린버크(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 Upadacitinib)의 임상적 가치를 살피는 기자간담회에서 노원을지대병원 피부과 한태영 교수는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산정특례 급여 적용 시 교차투약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우선 유럽과 미국피부과학회, 영국 국영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의 중등도와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국내 교차투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급여 적용의 제한 사항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녀는 우선 지난해 말 업데이트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의 가이드라인도 미국, 유럽과 유사하게 중등증 이상의 성인 및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생물학적 제제, JAK 억제제 사용을 권고한다. 치료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생물학적 제제 혹은 JAK 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요국 중에 교체투여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데도, 현재 국내에서는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상호 간 교체투여 시 보험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효과적인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상 환경에서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아토피피부염은 환자마다 자기에게 맞는 치료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봉쇄되어 있으며 연관성이 높은 다른 피부 질환인 건선은 신약들 간의 교체투여 시 보험급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특정 치료제에 따른 부작용 발생 또는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은 치료 접근 환경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환자들이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제로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교체투여 시 보험급여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린버크의 임상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한 양산부산대병원 피부과 고현창 교수도 아토피피부염은 재발을 거듭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과 반복되는 습진성 병변을 특징으로 갖는 질환이라고 정의했다.


양 교수는 "만성화될수록 실제 눈에 보이는 피부 병변 이외 가려움증 등 여러 염증 지표의 악화에 심화되는 만큼 조기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중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산정특례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환자가 없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초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한 최소 질병 활성도(Minimal Disease Activity)라는 목표 달성이 아토피피부염의 치료 전략으로 린버크는 투약 초기부터 강력한 효과를 제시하는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 교수는 “발표에서 아토피피부염 치료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초기에 가장 최적의 치료를 통해 최소 질병 활성도라는 보다 발전한 치료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실제로 EASI 90, WP-NRS 0/1을 동시에 달성하고, 이러한 상태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예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토피피부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린버크는 여러 메타분석 연구 및 직접 비교 임상연구 등을 통해 이러한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치료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앞으로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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