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의 미국 메디케어 급여법안이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릴리의 마운자로(미국 비만치료 상품명 젭바운드)의 매출 성장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Jason Smith)는 6월 27일 한국의 노인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에 비만치료제의 급열르 보장하는 치료 및 비만감소법(The Treat and Reduce Obesity Act, H.R. 4818)를 36:4 찬반투표 결과로 통괴시켰다.
법안은 비만치료를 받고 있는 메디케어 가입자에 의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원외처방)의 급여보장을 제공하고 식단과 운동 등 비만치료 적용 범위를 재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보험을 통해 비만치료제를 급여보장 받았으나 이후 고령으로 메디케어 가입이 될 경우 비만치료제의 비급여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법제위원회 검토를 거쳐 하원 본회의, 사원 송부 등의 절차를 거쳐, 비만치료제 급여적용의 가능성을 여는 첫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특히 법안은 공화당 브래드 웬스트럽(Brad Wenstrup) 의원과 민주당 웬 무어(Gwen Moore)의원이 함께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 만큼 비만치료제 급여적용이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해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투표에 앞선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비만은 납세자들에게 4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비만 관련 의료비용도 9조 달러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며 "메디케어 급여보장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인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의학박사 출신인) 웬스트럽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향후 몇 년동안 메디케어로 전환하게 되는 100만명 이상의 비만환자들의 치료접근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