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EMA)sms 오래된 진통제 성분 메타미졸((Metamizole)의 부작용인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 또는 과립구결핍증) 위험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EMA는 14일 핀란드에서 무과립구증 사례가 계속 보고되면서 검토 요청에 따라 EMA 산하 안전성 위원회(PRAC)를 통해 메타미졸의 모든 허가된 용도와 기존의 위험 최소화 조치를 검토하고, 마케팅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련해 핀란드는 최근 강화된 위험 최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문제로 유일하게 허가된 메타미졸 1품목의 판매 허가를 철회했다. 다른 국가들도 개별적인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무과립구증은 이미 잘 알려진 부작용으로 백혈구의 한 종류인 과립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혈액 질환이다. 과립구는 주로 감염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로, 호중구가 대표적 유형이다. 이로인해 감염에 취약해지게돼 다양한 감연질환에 노출되게 된다.
메타미졸은 1920년대 부터 사용되어온 오래된 진통제 성분으로 유럽국가 중 스웨덴이 1974년 구과립구증을 우려, 가장 먼저 사용을 금지했다. 이어 미국이 1977년 금지한 성분이다. 이외 일본, 호주, 영국, 인도 등지에서도 금지됐으며 국내에서 현재 허가된 품목은 없다.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의 금지조치에도 현재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주요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EU 탄생이전 개별 국가별로 승인된 약물에 대해 EU연합차원에 퇴출여부를 검토하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