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의 스텔라라(우스테카누맙) 참조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프리필드주'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지난 4월 11일 식약처 승인을 받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에피즈텍(정맥주사 및 프르필드주 2품목)에 이은 스텔라라 참조 두번째 바이오시밀러다.
식약처 승인현황에 따르면 스테카마의 경우 정맥주사제형 없이 프리필드주 제형으로만 승인을 받았다. 허가 적응증은 참조품목인 스텔라라의 적응증 판상건선, 건선성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소아 판상건선(6세이상)과 동일하다.
존슨앤드존슨의 스텔라라는 인터루킨-12(IL-12) 및 인터루킨-23(IL-23)를 억제제로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108억 5800만달러(한화 약 14조원)의 매출을 올린 메가블럭버스터 품목이다. FDA승인은 2009년 9월 25일 건선을 적응증으로 에 최초로 허가됐으며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 도입된 것은 2011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