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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파마 ‘아트랄자’ 경제성‧편의성 내세워 ‘듀피젠트’에 도전장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5-30 13:34:48
  • 수정 2024-06-08 1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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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13만 선택적 억제, 46만원 vs 60만원 저렴, 4주마다 유지요법 주사” 주장 … 비급여 대상 환자지원프로그램도 가동

덴마크 기반 피부과의약품 전문기업 레오파마유한회사의 인터루킨-13(IL-13) 억제제 계열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ADTRALZA, 주성분명: 트랄로키누맙, tralokinumab)가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아트랄자는 아토피피부염 징후와 증상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인터루킨-13(IL-13)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생물학적제제다. 지난해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획득하고,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성인 및 청소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급여 적용 기준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스테로이드 아자치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미코페놀레이트 등)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치료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트랄자 투여 전 EASI 23 이상인 경우다.


레오파마는 30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아트랄자 급여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지영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교수와 이동훈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를 통해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미충족 수요’와 ‘아토피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서 아트랄자의 의미’를 소개했다.


아토피피부염은 질병 부담이 큰 질환이다. 환자의 91%가 가려움을 호소하고,  55%는 1주일에 5~7일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42.9%는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보이고, 53%는 대인 기피증을 보이며 사회적 고립을 겪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36%는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 수는 97만1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지영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발병해 같은 약제라도 환자마다 치료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새로운 치료에 대한 미충족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뿐 아니라 기존 약제로 치료에 실패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환자 등 환자별로 적합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 옵션의 활용이 중요하고, 따라서 아트랄자의 등장은 새로운 치료옵션을 확보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존재하는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아트랄자는 2021년 6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지에서 먼저 허가받고 2021년 12월 28일엔 ‘애드브리’(Adbry)란 다른 브랜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아트랄자의 이번 국내 급여 시작으로 선발 경쟁약인 사노피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Dupixent, 성분명 두필루맙, dupilumab)과 경쟁 상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듀피젠트는 인터루킨-4(IL-4) 및 인터루킨-13(IL-13) 경로의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완전 인간 단일클론항체다. 미국에서 아토피피부염(2017년)을 시작으로 비용종 동반 만성 부비동염(2019년), 천식(2021년), 호산구성식도염 및 결절성 양진(2022년)의 적응증을 획득했으며 오는 6월말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응증 추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아트랄자는 듀피젠트는 IL-13만을 억제한다. 이에 대해 신근수 레오파마 상무는 “듀피젠트가 좋은 치료제는 맞지만 여전히 듀피젠트가 커버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며 “아트랄자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안면과 목 부위의 치료효과가 우수하고,  약가가 듀피젠트보다 저렴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줬으며, 16주 이후부터 유지요법으로 4주 투여하는 치료간격이 넓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 환자 대상으로도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동훈 교수는 아트랄자는 ECZTRA 1~7 및 ECZTEND 등 여러 3상 연구와 시판후 임상현장평가(RWE)를 통해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우선 2023년 유럽피부과학회(EADV)에서 발표된 ECZTEND 연구 결과, 아트랄자는 4년 이상 장기 투여 시에도 약 84,5%의 높은 EASI-75 달성율을 확인했다. 약 4.5년 동안 새로운 안전성 시그널 없이 초기 치료 기간과 유사한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비율도 0.4%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아트랄자는 국내 급여 기준과 유사한 환자(스테로이드 무반응 또는 투여금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ECZTRA 7 연구에서 아트랄자 치료 16주에 64.2%의 높은 EASI-75 달성률을 확인했다”며 “16주 투여 후 치료반응을 보인 환자는 4주간으로 투여간격을 늘릴 수 있어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편의성과 비용 부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CZTRA 7의 종합적 연구결과는 16주차에 치료반응을 보인 비율(EASI-75 달성률)은 아트랄자군 56.0%, 위약군 36.7%였다. 16주차에 반응을 보인 환자군에서 투여간격을 2주 또는 4주로 늘릴 경우 32주차에서도 치료반응을 유지한 비율은 각각 92.5%, 90%로 높았다.


아트랄자는 치료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두경부에서도 4년 이상 치료 시 환자의 87.2%에서 증상이 정상에 가깝게 사라진 상태(EASI 1점 이하)를 보였다.


약값의 경우 듀피젠트는 1회 주사분이 60만7976원(200mg), 69만6852원(300mg)인데 비해 아트랄자는 1회 주사분(150mg 시린지 2개, 총 300mg)이 46만5600으로 저렴하다.


인터루킨-13만 표적하는 것에 대한 단점에 대해 이 교수는 “IL-13은 아토피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고 대다수 아토피 환자가 병리 요인으로 보유한 마커”라며 “인터루킨-4는 IL-13에 비해 아토피 조직에서 많이 증가돼 있지 않아 IL-4를 억제할 경우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IL-13만 억제하는 게 아토피에서는 보다 선택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지지했다.


이어 “IL-13이나 IL-4보다 상위 경로에서 아토피 반응을 억제하는 JAK 억제제의 경우 광범위한 염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으나 다중경로로 억제하는 만큼 그만큼 부작용(심장마비, 뇌졸중, 암, 혈전, 사망 등의 위험 증가)이 크고, 안전관리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며 “JAK 억제제는 ‘불끄는 소방차’에 비유할 정도로 염증 완화 효과는 강력하나 부작용도 수반한다”고 말했다.


아트랄자는 결막염 부작용이 환자의 5.4%에서 나타났다. 반면 위약군은 1.9%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인공눈물을 사용하고, 항히스타민 알레르기 안약, 사이클로스포린 안약, 타크로리무스 성분 연고(프로토픽연고) 등으로 충분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지영 교수는 “아트랄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은 2주마다 투여하도록 돼 있다”며 “일부는 아트랄자를 몇 회 투여 후 증상이 좋아져 주사란 특성상 약을 끊고 국소용 스테로이드 제제로 버티기도 하는데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재발할 경우 재급여 받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여러 계열의 또는 동일 계열의 아토피피부염 생물학적제제의 교차 투여를 허용해달라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 중이다. 하지만 치료 역사가 긴 건선과 달리 아토피피부염 영역에선 재정 부담과 유효성 근거 미비를 이유로 당장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 허용될 경우 인터루킨 억제제와 JAK 억제제 간에 상호 처방 흡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지영 교수는 “일본 등 해외에서는 머리나 목 등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에 대한 증상은 급여 가산점을 주는데 국내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며 “더 나아가 예후가 많이 좋아진 환자의 경우 처방을 줄여도 되는지, 일시중단을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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