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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중증아토피 ‘듀피젠트’ 만 6개월~5세 연령대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 인정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5-03 17:41:12
  • 수정 2024-07-22 0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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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광 ‘라투다’, 안텐진 ‘엑스포비오’ 급여적정성 인정 …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확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Dupixent, 성분명 두필루맙, dupilumab)가 만 6개월~5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위험분담계약(RSA) 적용 약제인 한국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얼비툭스주는 전이성 직결장암(대장암)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잘렉스는 다발성골수종에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받았다.

 

이날 약평위는 부광약품의 조현병 신약 '라투다정‘(성분명 루라시돈염산염)과 안텐진제약의 혈액암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성분명 셀리넥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라투다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엑스포비오정은 다발골수종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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