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그룹 계열사인 제넨텍은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졸레어주사’(XOLAIR 성분명 오말리주맙, omalizumab)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면역글로불린E-매개성 식품알레르기(IgE-mediated food allergy)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1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졸레어는 한 가지 이상의 식품에 돌발적으로(accidental)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 포함)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1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음식알레르기(식품알레르기) 치료에 권장되는 Xolair 복용량은 2~4주에 한 번 75~600mg이다. 졸레어의 투여 용량과 빈도는 총 혈청 IgE 수치와 체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알레르기성 천식 및 비용종 동반 비부비동염 적응증과 거의 같은 투여량이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는 150mg 또는 300mg을 4주 간격으로 투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레어를 투여받는 환자들은 변함없이 식품알레르기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졸레어는 알레르기반응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허가를 취득했으며,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해 알레르기반응에 대한 응급치료제 용도는 이번 허가 대상 적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졸레어는 2003년 6월 20일, 중등도~중증에 이르는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로 FDA 허가를 취득했다. 2014년 3월 21일에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Chronic Idiopathic Urticaria, 또는 Chronic Spontaneous Urticaria, CSU), 2020년 12월 1일에는 스테로이드가 듣지 않는 비강용종을 동반한 만성 부비동염(Chronic rhinosinusitis with nasal polyps) 치료제로 적응증을 미국에서 추가 승인받았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폐‧알레르기‧중환자 치료국의 켈리 스톤(Kelly Stone) 부국장은 “졸레어는 이번에 추가된 적응증 덕분에 일부 면역글로불린 E-매개성 식품알레르기 환자들에게서 유해한 알레르기성 반응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대안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며 “비록 졸레어가 식품알레르기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환자들이 식품 알레르기 항원들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사고노출이 발생했을 때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체 미국민들 가운데 6%에 육박하는 이들이 식품알레르기를 나타내고, 특정한 식품에 노출되었을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을 수반할 수 있는 알레르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넨텍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는 약 340만명의 어린이와 1360만명의 성인이 IgE 매개 음식알레르기 진단을 받았다. 음식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40% 이상과 성인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심각한 반응을 경험한 바 있다. 음식 관련 아나필락시스로 인해 미국에서는 매년 응급실로 실려가는 의료사건은 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알레르기 유병률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고, IgE 매개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160가지로 파악된다.
식품알레르기는 현재까지는 환자들에게 알레르기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식품들을 엄격히 피하거나, 사고노출(accidental exposure) 시 아나필락시스를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을 즉시 투여하는 방법이 전부다. 에피네프린은 급작스런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을 통해 혈관부종을 개선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저혈압이었던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경구용 면역치료제의 일종인 ‘팔포지아’(Palforzia: 땅콩 알레르기 항원 분말)의 경우 땅콩에 대한 사고노출이 발생했을 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4~17세 연령대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31일 승인된 바 있다.
하지만 팔포지아는 땅콩알레르기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유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반면 졸레어는 알레르기식품 노출 사고 후 한 가지 이상 유형의 식품들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을 감소시키는 용도로, FDA 사상 최초로 허가받은 치료제다. 졸레어는 알레르기반응을 촉발시키는 항체의 일종인 면역글로불린 E(IgE)와 결합, 면역글로불린E가 수용체들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졸레어의 식품알레르기반응 감소 유효성 및 안전성은 땅콩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최소한 2종 이상의 다른 식품들에 식품알레르기를 나타내는 1세 이상~55세의 소아 및 성인 환자 총 1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건의 다의료기관, 이중맹검, 위약대조 방식의 3상 ‘OUtMATCH’ 임상시험을 통해 확립됐다.
식품알레르기를 나타내는 다른 식품들 가운데는 땅콩 외에 우유, 달걀, 밀, 캐슈(cashew, 캐슈넛), 헤이즐넛, 호두가 포함돼 있었다.
연구팀은 피험자들을 무작위 분류한 후 16~20주 동안 졸레어 또는 위약을 투여했다.
졸레어의 1차 유효성 평가지표는 16~20주의 치료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중등도~중증 알레르기반응(피부 두드러기, 지속성 기침, 구토 등 피부, 호흡기, 위장관계 반응)이 중등도~중증에 이르는 알레르기 증상들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땅콩 단백질(땅콩 2.5개 분량) 600mg 이상을 한 차례 섭취할 수 있었던 피험자들의 비율을 측정하는 데 두어졌다.
임상 결과 졸레어 투여군 중 피험자들 가운데 68%(110명 중 75명)가 이런 조건을 충족해 위약 대조군의 6%(55명 중 3명)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통계적,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격차였다.
반면 졸레어 투여군의 17%는 땅콩단백질 내약성 측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땅콩단백질 100mg 이상을 별다른 문제없이 섭취할 수 없었을 정도로 땅콩알레르기에 대해 견디는 힘이 없었다. 이에 따라 FDA는 졸레어를 투여받더라도 알레르기 유발항원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적인 2차성 유효성 평가지표는 16~20주의 치료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중등도~중증의 알레르기 증상들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캐슈, 우유, 달걀 단백질을 종류별로 1000mg 이상을 한차례 섭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피험자들의 비율을 평가하는 내용이었다.
임상 결과 견과류의 일종인 캐슈는 졸레어 투여군의 42%(64명 중 27명)가 시험목표에 도달해 위약대조군의 3%(30명 중 1명)와 확연한 격차를 내보였다.
마찬가지로 우유의 경우에는 졸레어 투여군이 66%(38명 중 25명)로, 위약대조군 11%(19명 중 2명)를 크게 웃돌았다. 달걀의 경우는 각각 67%(46명 중 31명), 0%(19명 중 0명)로 차이가 현격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졸레어는 이번에 한 가지 이상의 면역글로불린 E-매개성 식품알레르기 치료제로 FDA의 승인 관문을 넘어설 수 있었다. 시험에서 가장 빈도 높게 수반된 졸레어 부작용은 주사부위반응과 고열이었다.
졸레어는 아나필락시스, 악성(malignancy), 고열, 관절통, 발진, 기생충 감염, 임상검사 결과 이상 등이 주의‧경고사항에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졸레어는 투여 후 수반된 시판 전‧후 아나필락시스 보고사례들을 근거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유의토록 하는 내용의 돌출주의문(boxed warning)을 삽입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졸레어를 처음 투여한 후 나타날 수 있지만, 첫 투여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졸레어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첫 투여가 이뤄져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졸레어를 투여했을 때 아나필락시스가 수반되지 않아 내약성이 확보된 일부 환자는 의료인과 상담을 거쳐 자가투여를 진행할 수 있다.
졸레어는 2003년 최초 승인 이후 미국에서 70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FDA는 졸레어를 식품알레르기 치료제로 승인하기에 앞서 ‘우선심사’, ‘혁신치료제’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