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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표 플랫폼 ‘HMP몰’, 신세계그룹 ‘SSG닷컴’과 손잡는다
  • 오민택 기자
  • 등록 2023-12-24 20:26:50
  • 수정 2023-12-26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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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ST-메쥬-피플앤드테크놀러지,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최종 무죄 …

한미사이언스의 헬스케어 전문 유통 계열사 ‘온라인팜’이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기업 SSG닷컴과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고객 기반 업무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약업계와 유통업계 대표 플랫폼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휴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협력 △온라인팜 고객 대상 서비스 제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설립된 온라인팜은 전국 약국 2만 3000여개를 가맹점으로 보유하고 있다. 의약품, 의약외품 등 약국이 취급할 수 있는 모든 헬스케어 제품을 망라해 전국 약국에 유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의약품 자동조제기(JVM), 키오스크 등 약국 경영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팜은 현재 약국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 ‘HMP몰’을 운영하고 있다. 


SSG닷컴은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춘 신세계그룹의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G마켓, 옥션과 함께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온라인 허브 채널로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신세계면세점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각 사 핵심 플랫폼인 HMP몰과 SSG닷컴을 중심으로 단계적 연계 서비스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팜 관계자는 “SSG닷컴과 온라인팜은 제약과 유통 업계를 대표하는 플랫폼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해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메쥬, 피플앤드테크놀러지 병원 내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IoMT 게이트웨이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 조규홍 동아에스티 ETC사업본부장(왼쪽),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중간), 홍성표 피플앤드테크놀러지 대표.

동아에스티는 메쥬, 피플앤드테크놀러지와 병원 내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IoMT(의료기반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하이카디 웨어러블 심전계기로 계측된 생체신호를 수집하는 병원 내 loMT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병원에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메쥬는 하이카디 웨어러블 심전계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동아에스티는 하이카디 플러스와 하이카디 소프트웨어인 라이브스튜디오를 피플앤드테크놀러지에 공급한다. 피플앤드테크놀러지는 공급받은 제품과 연동한 병원 내 loMT 게이트웨이 솔루션의 개발 및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병원에 판매한다.


IoMT 게이트웨이 솔루션은 진료, 인력, 자원 통합 운영 관제 시스템이다. IoMT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해 의료 전문가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환자 안전관리 및 돌발 상황에서의 대응과 병원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메쥬는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의 개발사다. 하이카디와 라이브 스튜디오를 활용해 언제,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다중 환자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해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피플앤드테크놀러지는 국내 IoMT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기반으로 병원 디지털전환 솔루션인 인도어플러스 스마트케어(IndoorPlus+ Smartcare) 제품을 국내외 40개 이상의 병원에 제공해 병원 업무의 디지털화, 효율화, 자동화를 선도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의료 솔루션을 병원에 공급할 계획이다”며 “각 기업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 개발력을 최대한 발휘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로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기술이 없음에도 국가기관을 기망해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브푸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출발 물질을 이용해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했으며, 밀수입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면서, 일부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회사는 연구원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고,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수사 및 검증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현장 재연까지 확인한 끝에 제보자가 주장한 밀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단지 연구용 등으로 4건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를 했다.


이후 식약처와 검찰에서도 다각도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수십 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들을 조사하면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수십 회의 증인 심문 등을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을 심리했다.


결국 제보자와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은 원료의약품의 밀수입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생산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러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1년여의 재심리 끝에 2023년 11월 1일 원심의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명백한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무고성 민원인의 투서로 인해 기나긴 법적 공방으로 회사의 연구개발 및 영업, 그리고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 개발 등 우수의약품 개발에 매출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면서 국내 제약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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