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보술리프정’ (BOSULIF 성분명 보수티닙 bosutinib)이 2개의 세부 적응증 가운데 1가지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와 함께 심의된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화이자 ‘마일로탁주’(Mylotarg 성분명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 ozogamicin)는 급여 여부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 보술리프는 이전 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chronic phase, CP) 또는 가속기(accelerated phase, AP) 또는 급성기(blastic phase, B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에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새로 진단된 만성기(C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은 실패했다.
보술리프는 2023년 1월 13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반면 2021년 11월 18일에 국내 허가를 받은 마일로탁은 재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대만계 제약기업인 파마에센시아(PharmaEssentia)는 ‘베스레미주’(Besremi 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 ropeginterferon alfa-2b-njft)는 암질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급여기준 미설정 상태로 남게 됐다.
베스레미의 미국 적응증은 성인 진성 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인 반면 한국내 적응증은 ‘저위험군(단,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으로 국한돼 있다. 이번 심평원 급여 심의 대상이 된 적응증은 ‘Hydroxyurea에 불응성(resistant) 또는 불내성(intolorace)인 진성 적혈구증가증’으로 더 구체적이다.
급여기준 확대 심의가 이뤄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엘록사틴주’(옥사플라틴)와 한국로슈의 ‘젤로다정’(카페시타빈)은 직장암에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암질심을 통과한 항암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적정성 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급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