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관리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산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이번에 관리강화 제품 품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이보충제를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매건 해당 물량의 약 30%는 수입검사 대상이 되므로, 향후에도 업계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올해 2월 17일부터 한국산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유럽연합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 등 2명을 올해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함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대표단은 식약처와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에틸렌옥사이드 저감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제품(식이보충제)의 유럽연합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성과를 거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