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카나리아바이오, ‘오레고보맙’ 치료목적 사용 승인
  • 우승훈 기자
  • 등록 2022-11-23 14:03:43
  • 수정 2022-11-23 14:04:00
기사수정
  •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 난소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기대

카나리아바이오(대표 나한익)는 식약처로부터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환자투여가 시작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치료목적 사용은 건양대학교병원(최종권 교수)에서 승인 받은 총 5건에 대해 시행된다.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의 표준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으로 진행되며, 환자는 오레고보맙을 총 4회 투여 받게 된다.

 

최종권 건양대 교수는 “오레고보맙은 CA125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항체로 난소암 사례에서 CA125가 발현양이 높아 기존 항암제와 병용 시 기존치료대비 높은 치료반응을 보일 거라 충분히 예상된다” 며 이번 치료목적 사용승인이 말기 난소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대체치료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승인해주는 제도이다.

 

나한익 카나리아바이오 대표는, “오레고보맙은 임상 1, 2상을 통해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했다. 난소암 3, 4기 환자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임상 2상에서는 무진행생존기간(PFS)을 기존치료대비 30개월을 늘리는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 난소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동아에스티
정관장몰
차병원
탁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국제약
인하대병원
중앙대의료원
아주대병원
애브비
화이자
부광약품
한국다케다제약
동아ST
신풍제약주식회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휴온스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