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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5개 원료도 ‘유전독성’ 우려로 사용금지 추진
  • 우승훈 기자
  • 등록 2022-09-05 11:45:32
  • 수정 2022-09-05 1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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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5종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 진행 중에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며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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