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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격리기간 이후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 전환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2-17 16:03:34
  • 수정 2021-12-17 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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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전문위원,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 즉각 개선 촉구

정부는 16일 코로나19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되도록 지침을 명시했으며,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를 통해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정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가 20일 이후부터는 일반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비코로나19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중환자실은 1인실이 아닌, 다인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중환자실을 함께 사용할 경우 비코로나19 환자의 감염 가능성도 높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인데,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인실로 구성돼 있다는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중환자실에 채워질 경우 일반 중환자들은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비코로나19 중환자는 앞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인데, 격리해제 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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