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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男兒로도 확대 추진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2-09 16:15:28
  • 수정 2021-12-09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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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궁경부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금정)은 현재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남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현재 만 12세 여아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HPV 감염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어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도 접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OECD 가입 37개국 중 20개국은 남아를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남성의 HPV 백신 접종으로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외에도 남성에게는 항문암, 음경암, 입인두암 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필요한 접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이 5년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시기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로 전파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방 가능한 암이고, 예방을 완벽하게 하면 퇴치가 가능한 암이라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대한민국이 자궁경부암을 퇴치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완수, 조경태, 황보승희, 안병길, 구자근, 조명희, 전봉민, 서병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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