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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 국제규범, 코덱스 총회서 채택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1-19 16:00:33
  • 수정 2021-11-19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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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촉진 목적 항생제 사용 원칙 금지...인체 치료에 중요한 항생제 사용 시 전문가 처방 받아야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총회에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이 18일 최종 채택됐다. 코덱스 총회는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Task Force on Antimicrobial Resistance)를 설립했고,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의장국으로 네 차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규범은 사람, 동물, 식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하나의 보건(One Health)’ 원칙 하에 식품 공급망 전체에서 정부, 산업계, 소비자가 항생제 내성 위해관리를 위해 각각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최종 채택된 국제규범은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 개정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실행규범은 농축수산물, 생산 환경, 식품 가공ㆍ유통까지 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쳐 정부, 생산자, 동물약품 제조업자 등이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성장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체 치료에 중요한 항생제를 사용할 때에는 수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받고 사용토록 규정했다.


통합감시 가이드는 농축수산물 생산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양의 수집ㆍ관리 방법과 식품에서 분리된 미생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 실험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 박용호 TFAMR 의장(서울대 수의과대학 명예교수)은 “이번 국제규범 마련은 항생제 내성균과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이며, 회원국들의 헌신과 의지가 모여 완료할 수 있었다”면서, 회원국들에 항생제 내성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이행을 촉구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덱스 총회에서 국제규범이 최종 채택된 것은 식약처가 그간 식품시스템에서 항생제 사용과 내성을 줄이는 핵심 역할을 주도해온 성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것이며, 식품안전 분야에 있어 큰 외교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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