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시 카페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 삭제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현행 일회용품 사용규제에는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환경부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각 지자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급증이란 문제점이 생겼다. 카페 내 일회용 컵을 비롯해 배달 용기, 음식 포장재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14.6%, 1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 허용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전면 금지로 돌아가게 됐다. 환경부는 고시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면서 과태료 처분도 다시 적용된다. 매장 넓이가 333㎡ 이상인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