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티바이오는 한림제약에게 기술 이전한 천연물신약 ‘브론패스정’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고 ‘허가·평가연계제도’를 통해 8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건강보험공단에 최종 11월 급여로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브론패스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전통 한의서인 ‘수세보원’에 실려있는 ‘청상보하탕’의 구성 성분 중 기관지 염증 억제 효과가 우수한 6가지 성분을 선별하고 기관지 질환에 효능이 있는 백부근을 추가한 복합생약추출약재다.
브론패스는 투약 후 기관지염 중증도 점수(BSS) 감소 변화가 대체 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했고 국내개발신약 및 기타 국내외 임상진료지침등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반영돼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로 급여적정성이 평가됐다.
브이티바이오 관계자는 “기술이전 품목이 처음으로 허가 및 약가를 받아 회사 내부에서 매우 고무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의 기술적·경제적 상황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순항중인 ‘조절 T세포를 이용한(VT301) 알츠하이머병 임상 1상’을 잘 마무리하고 곧 있을 해외 임상시험에 대비하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임상시험에 가장 큰 문제점인 세포의 동결 시에도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돼 진취적으로 임상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