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대웅제약의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화(vatatur) 시켰다.
ITC는 28일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약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 소송에서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인 기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이와 관련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 되더라도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미 공개된 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은 어느 사건이나 법적으로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중요한 것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이어서 마치 이와 상관없이 ITC의 결정문이 이전과 동등한 법적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은 지금까지 자국 기업 보호가 목적인 ITC 특성상 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하고 판매대행사에 불과한 엘러간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가 하면 편향된 전문가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만들어 내며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대웅제약은 1월 내려진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2월 17일 CAFC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되어 종료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되어 인용만 남은 상태다. 이번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히 무효화됨에 따라 남아 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되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