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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배달약국’ 막느냐, 뚫리느냐에 ‘안도’ ‘초조’ 교차
  • 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 등록 2021-10-28 17:02:11
  • 수정 2021-11-01 1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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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규제챌린지 약 배달·원격조제 허용 전면 보류 … 의사협회 ‘원격의료’ 허용될까봐 ‘좌불안석’

27~28일 약사들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27일 규제 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을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고려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자 ‘안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벤처기업협회는 현행 의료법, 약사법에 따라 금지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행위와 약국 외 약 판매 금지를 풀어달라고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상의는 2010년부터 이런 요구를 해왔으며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한번 더 강조했으나 별 효과는 없었다. 


그러다가 규제완화 주관부처인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규제첼린지 과제 15개에 약 배달, 원격조제를 포함했다가 약사사회의 반발을 샀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국민 건강·안전 증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정협의체 및 기존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또 원격조제와 연결지어 약 배달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전달(배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규제 존속을 결정했다. 의약품 배달의 경우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지속 청취,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수준에서 더 확대되기는 한동안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처방과 관련, 오는 11월 2일부터 마약류(수면진정제 및 마약성진통제 등)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약, ADHD 치료제 등 23개 성분)에 대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수면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약, 탈모치료제 등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통해 받아가는 환자가 늘어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했고, 이를 이용해 원격조제나 의약품배달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처방 제한이 이뤄지면 이런 기세가 꺾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향후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하향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되며, 앱을 통한 비대면진료도 불가능하다고 발표해 약사들의 업권 보장에 힘을 실어줬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노력으로 화상투약기 허용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원천 봉쇄했으며 편의점에 추가적으로 일반의약품(가정상비약)이 더 풀리는 일도 없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아울러 약사 출신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법무법인 김앤장에 자문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규제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해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회람을 돌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약사회와 달리 의사협회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의협은 지난 8월과 올해 8월 의사 파업을 강행하며 원격의료 법제화 추진의 싹을 밟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지난 9월 30일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혈압·당뇨병·부정맥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 등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 관찰·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원격진료로 이어지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해 의학적 기준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 기술만 허용하는 형태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환자안전과 책임 소재 등이 불명확한 채로 도입하면 국민과 의료계가 겪을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 높은 의료접근성과 낮은 의료수가로 비용효율성이 높은 국내 의료 현실에서 원격의료는 효율성이 높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공급자 간 과도한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는 원격진료와 조제를 막아내자는 데 공동의 이익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권과 교감하는 약사회와 달리 여권과 척을 진 의사협회는 공격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원격의료가 허용돼 의사들의 삶이 고달파진다는 인식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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