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글로벌뉴스
아이노비아 신제형 산동 점안제 ‘마이드콤비’ 약물-기기 복합제품 재분류
  • 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 등록 2021-10-26 13:33:03
  • 수정 2023-05-12 06:43:10
기사수정
  • 제휴사인 지너스 vs FDA간 의약품·의료기기 분류 법정소송 끝에 ‘불이익’ … FDA 권능에 도전하다간 ‘필패’

미국 뉴욕의 안과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업체인 아이노비아(Eyenovia)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마이드콤비’(MydCombi)를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drug-device combination)으로 재분류했다고 2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 제품은 microdose array print(MAP™) 플랫폼을 바탕으로 진료실에서 동공 확장을 위한 항 무스카린제 산동제인 트로피카미드(tropicamide) 및 혈관수축제 겸 충혈완화제인 페닐에프린(phenylephrine)이 복합된 마이크로도즈 제형이다. 옵테젯’(Optejet)이라는 특수 분무기를 이용해 투여하므로 이번에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으로 분류됐다. 


FDA는 대응종결서신(CRL)에서 약물-기기 복합제품으로 재분류한다고 지난 22일 통보했다. 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중복 규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아이노비아는 재분류에 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일 뿐 약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서는 FDA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처방약생산자수수료법(PDUFA)에 따라 원래 오는 28일 의약품으로서 승인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었다. 


마이드콤비는 오목한 노즐에서 이들 약물이 환자의 안구에 분출되게 함으로써 점적 또는 점안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낭비를 없애고 보다 정확한 용량의 약물 전달을 보장하는 약물이자 약물 탑재 기구다. 일반 점안기로 4분17초가 걸리는 산동 처리가 마이드콤비면 16초면 끝난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진료실에서 환자 처리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노즐이 오목해 점안기에 비해 기구가 환자의 눈에 닿을 가능성도 적다.


이에 따라 아이노비아는 CRL에서 요청한 대로 MAP™ 및 옵테젯 개발 제휴사인 지너스메디컬테크놀로지(Genus Medical Technologies)로부터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빨리 수집해 FDA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노비아의 CEO인 션 이안출레프(Sean Ianchulev) 박사는 "우리가 원래 FDA에 신청한 것을 감안할 때 CRL에서 보여진 FDA의 입장에 놀랐지만 지너스 소송전의 영향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돌발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소송의 영향으로 FDA 차원의 강제적인 재분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도 마이드콤비 개발 전반에 걸쳐 FDA의 잠재적인 재분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FDA에서 요청한 추가 문서를 준비 중이며 FDA의 검토를 위해 2022년 초에 신약승인신청(NDA)을 다시 제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이드콤비에 사용되는 장치는 마이크로라인(MicroLine) 및 마이크로파인(MicroPine)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장치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마이드콤비 승인을 위해 제출된 정보가 차후 승인신청 제출에 앞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불상사는 그동안 지너스와 FDA 간 소송 때문에 빚어졌다. 양측은 의료기기냐 의약품이냐를 놓고 대립하고 법적 소송까지 벌였다. 지너스는 저렴한 황산바륨 성분 경구 조영제인 ‘Vanilla SilQ’를 생산하면서 FDA에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산바륨이 1970년대에 50년 이상 사용된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규제가 가벼운 의료기기로 풀어달라는 것이다. 예컨대 의약품의 경우 허가비용만 20만달러에 달하지만 의료기기는 7600달러면 충분하다.


그러나 FDA는 1997년 ‘물리적 특성과 의도된 용도에 상관없이 물질이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모든 조영제를 의료기기에서 의약품으로 분류 변경해 규제했다. 1997년부터 2016년 브라코다이애그노스틱스(Bracco Diagnostics Inc.)의 7가지 버전의 황산바륨 조영제가 신규 승인될 때까지 그동안 아무도 허가신청을 낸 바 없었다.


2017년  FDA는 지너스가 황산바륨 조영제를 내놓자 모든 조영제가 약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FDA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신약’이므로 의약품 승인심사의 대상이 되며 의약품 분류가 잘못 표기되었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이에 지너스는 2019년 5월 약식심판을 통해 신청했다. 그 해 12월 재판부는  지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Vanilla SilQ에 대한 FDA의 분류를 무효화하고 FDA에 재분류를 명령했다. 이에 FDA는 항소했으며 최근 순회항소법원은 FDA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서 미국 대법원 판례는 FDA가 의약품이든 의료기기든 분류할 권한을 가지며 양쪽으로 규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재량권을 가졌다고 인정한 바 있다. 


아이노비아는 올해 3월 마이드콤비의 NDA를 FDA에 접수했다. NDA는 MIST-1 및 MIST-2 등 2건의 3상 임상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미소량(microdose)이 투여되는 트로피카미드 1%와 페닐에프린 2.5% 안과용액의 고정용량 복합물은 1차 평가지표를 충족했으며 내약성이 우수하고 약리학적 산동(散瞳)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드콤비로 처리한 눈의 약 94%가 점적 후 35분에 6mm 이상의 동공 확장을 달성했다. 부작용은 드물었고 환자의 1% 미만이 시력 저하, 시력 감소, 눈부심, 주입 부위 통증을 보고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JW신약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