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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ㆍ커피 등 8개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EU 기준 초과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0-20 15:36:06
  • 수정 2021-10-20 1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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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춘숙 의원, 국내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EU 수준으로 상향해야

국내 유통된 ‘뉴감자스틱(㈜진성앤푸드원)’, ‘보리건빵(상일식품㈜)’ 등 8개 제품이 EU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검사한 325개 제품 가운데 감자과자ㆍ비스킷ㆍ볶은커피 등 8개 제품(국산 2개, 수입 6개)에서 EU 벤치마크 수준을 초과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됐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등 전분질이 많은 원료를 고온에서 조리ㆍ가공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EU는 2017년 11월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조치 및 벤치마크 수준 수립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2018년부터 연구해 올 1월부터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한 ‘권장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감자튀김(즉석 섭취용)’ 항목의 EU 벤치마크 수준은 0.5mg/kg인 한편, 국내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항목의 권장규격은 EU 기준의 두 배인 1mg/kg다.


국내 권장규격 도입·시행 전후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리얼류’와 ‘커피’는 권장규격 운영 전후 아크릴아마이드 평균 검출 수치가 모두 0.1mg/kg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오히려 권장규격 운영 이후 평균 검출량(0.2mg/kg)이 운영 이전(0.1mg/kg)에 비해 더 높았다.


정춘숙 의원은 “국내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상향하고,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해 식품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해성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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