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18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감안해 일부 방역수칙을 더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수능이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영화관도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그간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게된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