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홍삼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진세노사이드 함량 확인 필요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9-14 16:19:58
  • 수정 2021-09-14 16:20:21
기사수정
  • 함량 미달 ‘무늬만 홍삼’ 제품 많아 … 질병치료 표방 제품도 피해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요즘 명절선물로 홍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홍삼 건강기능식품은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삼 건강기능식품은 4년근 이상의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을 이용해 분말화하거나 물, 주정 등으로 추출·여과·농축 또는 식용미생물로 발효해 제조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 건강 도움 등 6가지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 선호도 1위 차지하고 있는 홍삼이지만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요모조모 따져볼 필요가 있다.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함량 미달의 ‘무늬만 홍삼’인 제품 또는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이용해 제조·판매하는 제품들이 심심찮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 건강기능식품 13개 제품(스틱)을 대상으로 진세노사이드와 당류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1포(스틱)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3~33 mg으로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 기준(3mg 이상)을 충족했지만 제품 간 함량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포 당 가격 또한 763원~ 3200원으로 최대 4배 차이가 있었으며 1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의 67%로 관련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와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와 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인정돼 있지 않음에도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이를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유통시키는 업체들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무엇보다 사포닌의 일종으로 홍삼의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홍삼의 피로개선·면역력 증진·항산화 등의 효과는 핵심성분인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에 의해 결정된다. 제조 시 진세노사이드가 1g당 2.5~34mg 함유돼야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제품을 하루에 3~80mg 정도 섭취해야 홍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능성별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3~80mg)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2.4~80mg)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25~80mg) 등이다. 


따라서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원료로 사용된 인삼이 몇 년 근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5~6년이 넘은 다년근이 사포닌 함량이 높은 편이다. 또 면역력 증진 또는 피로회복 개선 등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마크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부에서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홍삼음료나 홍삼 캔디 등도 홍삼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홍삼음료의 경우 홍삼 함유량이 1%가 채 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며 홍삼캔디 또한 마찬가지다. 


또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 구매를 삼가고 일반식품을 홍삼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의 적정함량이 함유된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고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제 등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질환 치료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 복용에 주의해야 하며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또 임신부도 복용을 삼가는 게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홍삼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고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하며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며 “또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표시‧광고에도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JW신약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