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빈곤율이 지난 2018년 기준 43.4%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소득 기준은 의미도 없고 기준이 객관적이지도 않아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 상위 30%의 노인들은 일부 자산이 있어도 실소득이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선별 복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감액받도록 했다. 아울러 지급액수도 현행 최대 3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