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을 17일 공포했다.개정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ㆍ수입ㆍ진열ㆍ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ㆍ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했다.
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자격증 양도ㆍ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했다.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된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외에 영업등록ㆍ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ㆍ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