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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7-02 15:36:47
  • 수정 2021-07-02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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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2건 발생 … 조기발견땐 회복 가능한 질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사용되는 주요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검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이다.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면역글로불린주사제’다. 다른 일부 질환의 경우 해당 약제가 필요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받지 못했던 약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가 추세에 맞춰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에 면역글로불린주사제를 사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 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애련 실장은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해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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