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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6-17 17:03:34
  • 수정 2021-06-17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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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 의사 559명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시행한 후 처방해야 하며 1일 10mg을 처방하되 만 18세 미만은 투여가 불가하고 처방 기간 또한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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