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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솔신약 제조 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조치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6-02 12:50:36
  • 수정 2021-06-02 1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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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 없이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약사법’ 위반 사항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단은 한솔신약의 점검에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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