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17일(미국 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3일(미국 시간) ITC가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하여 기각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미국 시간)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하여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가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과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과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