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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미국서 대웅·이온바이오 상대로 새로운 소송 제기한 연유는
  • 우승훈 기자
  • 등록 2021-05-17 10:22:46
  • 수정 2021-06-18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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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이 도용한 기술로 미국 특허받고, 치료용 톡신 영업도 지속해 손해배상 필요

대웅제약 “소송남발은 국익 훼손” … “ITC가 항소기각 의향 밝힌 것 자체가 잘못된 판결 자인”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각)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주’(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과를 토대로 메디톡스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메디톡스 측은 설명했다. 


이온바이오는 미국·유럽·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수입·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독점 파트너사다. 미국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장 규모는 치료용과 ‘미용 목적’ 시장이 5대 5로 양분돼 있다. 


지난 3월 메디톡스-에볼루스-엘러간 간 3자 합의는 대웅제약의 미용 목적 나보타를 미국서 독점 대행 판매하는 에볼루스(EVOLUS)와 관련된 것이고, 이번 새 소송은 치료용 목적 판권을 지닌 이온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메디톡스가 ITC 승소를 통해 톡톡한 재미를 본 것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3자 합의는 대웅제약의 미국 내 파트너인 에볼루스는 보톡스 균주 도용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웅의 보툴리눔톡신 ‘주보’를 미국에서 파는 조건으로 메디톡스와 엘러간(현 애브비)에 합의금으로 총 3500만달러(380억원)를 2년간 분할 지급키로 한 게 골자다. 이 합의에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신주인 보통주 676만2652주를 535억원에 취득해 지분 16.7%의 2대 주주에 올랐다. 


메디톡스는 14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이 훔쳐간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 9,512,418 B2를 얻어냈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 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대웅의 특허 무효화 또는 특허 소유권의 메디톡스 이전에 관한 것”이라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 판결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ITC에서 오랜 기간의 조사를 통해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할권 문제로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웅이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은 즉각 반박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 법원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웅 측은  ITC가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엘러간이 메디톡스와 함께 공동 원고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메디톡스 단독으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판결은 행정소송(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기판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어차피 부여되지 않는다”며 “부당했던 주보의 수입금지 결정은 이미 철회됐고 ITC 결정을 무효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은 지난해 12월 16일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하자 같은 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ITC 판결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2월 12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흘 후인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메디톡스 역시 “ITC가 최종판결에서 자사 보툴리눔 균주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CAFC에 항소한 바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항소 사건은 이후 동일 사건으로 합병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미국시간) ITC는 3자 합의에 따라 나보타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대웅 및 메디톡스가 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C는 이미 3자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이상 항소 자체가 무의미(moot)하며 판결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ITC는 메디톡스가 ‘주보’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에서 소송물(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제품의 잠재적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의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됐다”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메디톡스가 소송을 남발하면서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은 한국 보툴리눔톡신 업계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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