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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올바이오파마 관련 품목 허가 취소 절차 착수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5-11 10:41:43
  • 수정 2021-05-11 1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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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이트라코나졸정 등 6개 품목…제조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삼성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엔티코나졸정100밀리그램·이트나졸정·휴트라정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6개 위탁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에서 해당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제출한 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인 안정성 시험 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됐음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돼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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