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웅은 합의 당사자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ITC가 요구한 의견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 4월 제출했으며 동시에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다. 하지만 ITC는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한 반면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 3월, 메디톡스가 엘러간, 에볼루스와 함께 ITC에 제출한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petition to rescind the limited exclusion order and the cease and desist order)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ITC가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3자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됐다.
ITC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더욱이 ITC 조사 과정에 사용된 여러 자료들이 지난해 6월 국내 법원에도 제출돼, 메디톡스는 해당 자료들이 중요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Hamilton LLP)의 노웰 뱀버거(Nowell Bamberger) 변호사는 “대웅은 ITC의 행정판사와 위원회의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매번 패소했다”며 “더욱이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간 합의를 근거로 ITC 최종판결의 무효화를 신청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며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