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은 공동 판매하는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정’(Eliquis 성분명 아픽사반, apixaban)에 관한 물질특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8일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품의 제조․납품․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김진영 한국BMS제약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이제 한국에서도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약사의 지적재산권은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구개발과 혁신에 기반한 제약산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3월 다수의 국내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소송의 최종 결과로 5년여의 오랜 소송 끝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출시는 2024년 9월 9일 이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