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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자격정지 결정
  • 우승훈 기자
  • 등록 2021-04-01 17:13:10
  • 수정 2021-06-28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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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위원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위’ 판단 … 수사결과 발표 이후 징계안 확정키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임의제조 등 논란을 빚은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회사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실시해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나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자격 정지는 협회 주관 교육과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되는 중징계 처분이다.


윤리위 심의기준 제2조(징계사유)는 △제1호 의약품 등의 공정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중대하게 해친 경우 △제2호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호 협회를 모욕하거나 협회에 대해 허위의 소문을 퍼뜨리는 등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호 정상적인 회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이같은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윤리위원회는 추후에도 제약바이오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징계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회원사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는 등 자정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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