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일부 품목 임의제조, 제조기록서 이중 작성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에 대해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와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의 점검에 대비해 원료 칭량부터 제조완료까지 모든 공정을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한 양식의 제조기록서를 사용해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 등은 제조 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은폐‧폐기 등이 우려돼 추가 위반사항 확인 등을 위해 수사로 신속히 전환했으며 엄중히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넥스와 관련된 24개사 32개 품목과 비보존제약 관련 5개사 5개 품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의 의약품을 제조 위탁하는 29개 위탁사를 점검한 결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위반 사항도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이넥스, 비보존제약과 유사한 사례 점검을 위해 추가로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 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 동일한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개소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신설해 불시 점검 상시적 실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처벌의 실효성 제고 △허가 제도의 구조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제조방법 임의변경 제조, 허위‧이중 기록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키로 했다. 또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며, 위·수탁업체의 품질 책임성 강화를 위해 양측 모두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및 제조업체의 GMP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제조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GMP 운영 또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상호 협의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바이넥스, 비보존제약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조 방법에 대한 관리 개선 및 위탁생동 허가품목 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의 적극 추진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