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에서 생산하는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제조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결정된 의약품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의 전환과 제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협조 요청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또한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8일 YTN의 특종보도를 통해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별지라는 부적정한 작업지시서를 내려 정량보다 과량 또는 소량을 넣어 의약품을 생산했다. 글리메피리드 성분의 경우 정량의 10분의 1만 투입했고, 플루옥세틴의 경우 오히려 과량이 들어갔다. 별지는 식약처 정기감사가 나오면 간부들 캐비넷 등에 은폐했다가 감사가 끝나면 다시 꺼내 재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