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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코로나19 백신, 부정접종 방지 대책 마련된다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2-04 10:21:02
  • 수정 2021-06-15 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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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부정 접종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간사)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1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경우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예외사항을 악용,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상황에서 접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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