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이언 가천대 길병원 교수, ‘비대면 진료’ 등 전면 허용 촉구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1-01-14 14:51:08
  • 수정 2021-01-19 00:24:35
기사수정
  • 공동대표 맡은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 통해 성명서 발표 … 이해 당사자 협의체 만들어 본격 논의해야
이언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가 13일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언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인공지능병원 추진단장)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단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내는 아직까지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뉴노멀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를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문제 개선 문제 공론화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의료법 개정 △의료시스템 개선을 막는 규제 철폐 △의료서비스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산업정책 프레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또 △사이버 병원 설립 허가 및 의료인의 복수 의료시설 근무 허용 △환자 유인, 알선, 의료광고 오남용 규제에 대한 합리적 재설계 필요성(플랫폼으로 통제 가능) 등을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7월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졌으나 더 이상의 비대면 의료 진척은 막혀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병원에 다니던 기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비대면 진료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하지만 규제개혁당당하게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점점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의료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 커질 전망”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대면 진료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오진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려 개인병원이 입게될 피해 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당당하게는 “미국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연구팀이 3000건의 비대면 진료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고품질 진료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작년 12월 의학저널 ‘신경학’(Neurology)에 발표했다”며 반박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2월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면서 총 17만건의 전화상담 진료를 실시한 결과 오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전화가 아닌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료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이 환자의 기존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진료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산업 측면에서도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 할 차세대 산업이라고 지목했다. 지난해 전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 규모가 37조원대에 이르렀고,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 급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9년 시장 규모가 24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말 기준 미국 시장엔 1134개 기업이 참여, 30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향후 5년간 시장이 연평균 9.2%의 성장을 지속해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의료계에도 4차산업혁명의 바람에 거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풍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관련 플랫폼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환자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My data)로 의료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플랫폼들은 약방의 감초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도 반드시 현실 병원에 근무할 필요가 없어지며 사이버병원도 도입 가능하다.

나아가 의료진의 복수 병원 근무도 전문인력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환자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환자의 알선, 유인 금지는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의료광고 규제 플랫폼을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언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의료계, 국민 등 의료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협 등 의료계가 매우 강경하게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듯 하지만 현장의 많은 의사들도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수가 등 시스템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무작정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수가 설정 등 제도를 마련해 시스템으로 문제를 푼다면 비대면 진료 도입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회송 시스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획일적인 1‧2‧3차 병원 진료의 수직 틀에서 벗어나 의료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협진을 하는 등 유연한 구조 속에서 적절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핵심은 낡고 부적절한 의료법의 규제를 철폐하고 의사와 환자가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도록 유연한 틀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예컨대 의사가 월요일과 화요일엔 서울에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강원도의 환자도 진료할 수 있어야 지역 의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이미 시대와 기술이 변했는데 과거 규제가 그대로라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 총선에 나섰던 규제개혁당 출신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이 교수 외에 구태언 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