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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관리 들어가는 정부 … 의료계 “관치의료 강행” 반발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1-01-06 17:51:08
  • 수정 2021-01-07 0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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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급여 종합 대책’ 시행, 의원급에도 관련 진료비 구두설명 의무화 … 의료계, “가격 측면만 부각 환자 혼란 가중”
정부가 비급여 진료 비용을 구두 설명 의무를 의원급으로 확대하자 되레 ‘가격’만 부각돼 오히려 환자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상급종합병원처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고, 진료 전에 청구 내역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도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환경을 통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월부터 의원급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설명 의무화 … 공개항목 615개로 증가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 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목표로 한 비급여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코드 사용 의무화 △비급여 중단을 위한 퇴출 등 재평가 기전 마련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급여, 비급여 병행진료(혼합진료) 관리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평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및 설명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2019년 필수 의료서비스의 총진료비는 103조3000억원이었으며 이중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6.1%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다.
 
가격과 제공 기준 등이 정해진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의료기관별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관련 도수치료 1회 비용은 병원급 기준으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달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 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의무화됐으나 올해부터는 의원급 7만여 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도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올해 615개로 늘었다.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치과의 손상 치아에 대한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 비급여 진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해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 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으로 선정했다.
 
반면 ‘중재적시술 시 이용된 자기공명영상(MRI) 유도비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서비스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비급여 이용실태 파악, 코드 표준화로 관리 … 비급여 효과성도 정기적 평가
 
오는 6월 30일에는 ‘비급여 진료 보고 제도’도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 비용과 관련한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만큼, 특별전담팀(TF)을 꾸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진료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이용 실태를 우선 파악할 계획이다.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비급여 명칭 및 질병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급여 항목과 달리 별도로 정해진 명칭이나 코드가 없어서 의료기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비급여',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효과성 등도 주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 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당시 "이번 종합대책은 2017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의료계 반발 “의원들 최저가 경쟁, 관치의료 강행 속셈” … 의협 반대서명 운동
 
정부 발표에 의료계는 계속 반발 중이다. 의료계는 소위 '액자법'을 통해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등에 직접 설명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가격' 측면만 부각돼 오히려 환자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액자법’은 개별 병·의원에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인쇄물, 액자, 책자 형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령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진료비용과 내용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진료 후 설명해도 된다’고 밝혔으나 응급환자에도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정책이라는 비난하고 있다.
 
비용 공개는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동네의원들에게 최저수가 경쟁을 유도하고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문케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보 보장율이 답보 상태이다 보니 정책 실패 원인을 비급여 탓으로 간주하고 사적 계약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까지 관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홈페이지에서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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