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도 단축된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23가 폐렴구균백신을 보건소가 아닌 일반 의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신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변화되는 주요 제도를 알아본다.
보건복지부
1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산정특례는 산정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것으로 중중난치질환, 희귀질환에 속하는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질환은 현행 입원 본인부담률 20%, 외래 30~60%에서 새해부터 입원·외래 모두 10%가 적용된다.
2017년 8월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흉부(유방), 하반기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같은 해 7월 응급·중환자, 같은 해 9월 남성생식기, 올해 2월 여성생식기, 9월 안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됐다.
과거에는 초음파 검사가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한 이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도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전자 방식으로 진료정보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진료의뢰와 회송 활성화사업을 진행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종합병원급(전문병원 포함) 이상으로 의뢰 시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환자 진료·영상정보가 전자 방식으로 교류돼 내실있는 환자 의뢰·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의뢰·회송 시 진료 연속성이 확보되고,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여기에 중복적인 검사와 영상 촬영이 감소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환자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도(17개 행정구역) 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의뢰를 유도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도 벌인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제와 정밀의료 등 첨단 의료기술이 조기에 의료현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작년 11월부터 확대해왔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되고,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질병청은 올해 10월 희귀질환 추가지정 목록을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의료비 지원과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현재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규 희귀질환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 지원한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 범위가 새해 9월부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앞으로는 부양 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 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대상 환자로 더 넓어진다.
1월부터 65세 이상 23가 폐렴구균 백신(PPSV23) 무료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현행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 한시확대 운영해왔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존 256개에 약 1만4000여개 민간 의료기관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는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