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1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합법적 리베이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고 의원은 발의한 법률안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00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뿐 아니라 영업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미국의 '선샤인액트'(Sun shine Act)를 본 따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하는 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제출받은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했다. 그 중 한국애보트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에서 의사들에게 학회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것에 대해 착오 작성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라도 국민께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 개정 발의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