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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면허 미신고자 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11-29 13:09:19
  • 수정 2021-07-07 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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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많고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유예 방침 … 온라인 보수교육 권장, 반드시 이수 당부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미신고자 처분 유예를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에 유예 기간 안에 의사들이 보수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의협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면허 미신고 의사들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의협에 “면허 미신고 의사들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2021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2일 의협은 공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며 복지부에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처분 유예’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면허 미신고 의사 면허정지” … 의료계 “악의적 협박” 반발

복지부는 이에 이같은 방침을 담은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처분 대상자가 많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당초 통보된 시점(올해 12월)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내년 6월 말까지 본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예 기간 안에 의사들이 보수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의협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교육에 대해 “2020년도 초부터 보건의료진 집합(대면)교육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해 8시간 모두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실시할 것을 14개 보건의료인력 관련 단체에 권고했다"면서 "연수교육 유예보다는 현행과 같이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면허 미신고자로 분류된 의사 1만2000여 명에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이달 말까지 면허재신고를 하거나, 면제나 유예신청 등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회원은 반드시 2021년 6월 이전까지 부족한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평점을 받아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 각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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